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는 부동산 초보자 마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상가 쪽을 보다가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상가 권리금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것이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상가 쪽은 관심이 크게 없지만 미리 배워두면 나쁠 게 없을 것 같아 공부 차원에서 짧게 적어두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초보자분들께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영업권리금 만약 내가 어느 음식점을 인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음식점은 장사가 매우 잘되어 달마다 일정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내가 그 식당을 그대로 인수하여 장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최대 1년 동안은 가게를 통해 벌어들이는 순수입을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