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공부

부동산 초보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상가 권리금 3가지 정리

Designer_maza 2022. 11. 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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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는 부동산 초보자 마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상가 쪽을 보다가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상가 권리금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것이 바닥권리금과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상가 쪽은 관심이 크게 없지만
미리 배워두면 나쁠 게 없을 것 같아 
공부 차원에서 짧게 적어두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초보자분들께
이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가권리금에는 대표적으로 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이 있습니다.

 

1. 영업권리금


만약 내가 어느 음식점을 인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음식점은 장사가 매우 잘되어 달마다 일정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내가 그 식당을 그대로 인수하여 장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최대 1년 동안은 가게를 통해 벌어들이는 순수입을 기존 임차인에게 줘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음식점을 통해 월마다 어느 정도의 매출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예전 가게 주인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권리금인 셈이죠. 다만 동종업종으로 창업했을 때만 지급해야 하는 권리금이기에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면 이 권리금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은 유동 인구가 많아 목이 좋은 위치에 내가 독점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상가를 얻었을 때 내야 하는 권리금입니다. 쉽게 말해 좋은 곳에 있는 상가에 대한 프리미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위치가 워낙 좋은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 내부가 아무런 시설 없이 텅 비어있어도 바닥권리금이 나갑니다. 그렇기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리금이기도 한데요. 위치가 아주 좋은 상가일수록 상가 주인이 세입자에게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시설권리금


만약 내가 들어가려는 상가에서 현재 하는 업종과 똑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전 세입자로부터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다면 이때 예전 세입자에게 시설권리금을 줘야 합니다. 즉, 예전 세입자가 창업할 당시에 했던 내부 인테리어와 사업을 위해 구매했던 주방기기 및 비품 등 시설물을 위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돈이라 할 수 있지요. 

근데 만약 내가 예전 세입자와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한다면 이 시설권리금은 줄 필요가 없고, 예전 세입자에게 해당 시설 모두를 철거하여 해당 상가를 얻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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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 대표적인 부동산 초보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대표적인 상가 권리금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간단한 개념 정도로만 알아봤기에 혹시나 권리금 산정 방법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른 전문가분들의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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